정호성 최후진술 “국정운영 잘해보고자 한 대통령 마음과 뜻을 보필하고자 노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법률방송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법률방송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컴퓨터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압수된 것”이라며 “1심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