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소환 추진 등 수사 확대 전망
'MB 집사' 김백준, 전직 국정원장 등에게서 4억원 받은 혐의
검사장 출신 김진모,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수수 혐의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사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국정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현금다발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역시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당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용'으로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검사장 출신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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