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심판 청구 선포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심판 청구 선포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단체가 교사의 선거 출마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상임공동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날 투표하는 것 외에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교원은 2급 시민"이라며 "교원 신분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커녕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5만명에 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 교원의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 1천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600명의 교사가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맡았다.

헌재는 지난 2014년 3월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낸 정당법 22조 헌법소원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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