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위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 갖춰... 능력 인정돼"
교통법규 위반 등 지적에 "직접 운전은 소수...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
국회, 22일 본회의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처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와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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