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4개국 중 선거권 연령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 평등권, 참정권 침해"
헌재, 6차례 '합헌' 결정... "선거권 연령 결정은 입법재량... 19세 미만 정치적 판단 미성숙"
이진성 헌재소장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 정치적 판단능력 있다"... 소수의견 내기도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3일 "만 19세 이상만 투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1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 제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일률적으로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참여는 더 넓게, 제한은 최소한이라는 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선거권 연령 제한 위헌'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의 설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9세 선거권 연령 설정은 합헌"이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현행 선거법을 합헌 결정했다.

한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업이나 군대,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8세 정도의 나이면 정치적 판단능력도 충분히 있다"며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16세에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 2013년 7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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