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 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 뒤집어
재판부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정보 게시, 거래 진행... 중개 행위"
공 변호사 "중개수수료 아닌 법률자문료 받은 것" 주장도 안 받아들여
재판부 "의뢰인에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은 참작"... 벌금 500만원 선고

[앵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13일) 1심 판결을 깨고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공승배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입니다.

여느 공인중개사무소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매물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1월 개설됐는데, 부동산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최대 99만원’만 받아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혹감 속에 위기를 느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공승배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정보가 게시되어 이를 기초로 거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중개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아닌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공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의 문구가 게시된 만큼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공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경 실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등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공승배 변호사에게 10만 공인중개사가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공승배 변호사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승배 변호사 / TRUST 부동산 대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법리의 문제’로서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부동산중개 업계로선 사활이 걸린 변호사의 직무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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