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위원 9명으로 구성, 여당 4·야당 4·국회의장 1명 추천
대통령, 30일 이내 위원 임명... 1년 활동, 1년 추가 연장 가능
특조위에 동행 명령권 등 부여...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권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위원을 임명해 선임 절차를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고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적인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담긴다.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이 있으면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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