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빵사에 직접 업무 지시 등 파견법 위반... 직접 고용해야"
파리바게뜨 "업무 지시 아닌 품질 유지 차원 교육... 불법 파견근로 아니다"
법원, 29일 전까지 결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근로계약 관계 '바로미터'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5천300여명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반발해,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늘(22일) 열렸습니다.

본안 소송의 전초전인 오늘 심리에서 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어 입장에 놓인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방패로,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고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를 창으로 각각 내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천 378명이 불법파견 상태에 놓여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직접고용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여부입니다.

일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무지시를 파견을 받은 업체, 즉 이 경우엔 파리바게뜨 본사가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침 등 지시를 하는 만큼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직접 업무지시가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따른 품질 관련 차원의 교육에 해당한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제빵사들의 의견도 엇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 소속이 돼서 직접 관리를 받게 되면 업무량이나 강도가 더 커지고, 아예 고용이 해지돼 경력 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직접고용 반대 이유입니다.

[도급회사 관계자]
“단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이 되면 기사들에게 더 않 좋은 것 아니냐.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쪽 선에서는 아직 그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고용 문제와 얽혀있는 파리바게뜨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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