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여성 근로자 1년에 3일 '난임 휴가'
직장 성희롱·성폭행, 사업주 책임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반드시 조사·확인"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돕기 위해 난임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난임 휴가 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에 사흘 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첫 하루는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다.

그동안은 여성 근로자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하루하루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따로 휴가를 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과 불편함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도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해 1년 미만 신입 노동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도 보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모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왔는데, 앞으로는 입사 1년차에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해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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