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노조원 신분 유지... 현행 교원노조법 위반
박근혜 정부 "노조원은 현직 교원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규정
전교조 "해직 교사를 노조에서도 쫓아내라는 말이냐" 반발
"법적 해결 접근보다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 통해 해결해야"

[앵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늘(21일) 광화문에서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 인사이드, 오늘은 김광훈 노무사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얘기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노조면 노조고 노조가 아니면 노조가 아닌 거지 법외노조는 뭔가요.

[김광훈 노무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정해진 요건 중의 일부를 결할 경우 법외노조로 칭하게 되고,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서는 노조법이 정한 일정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노조지만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라는 건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광훈 노무사] 교원같은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의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결한 경우 법외노조로 해당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걸 노동부에서 제재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해직자가 노조원이어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김광훈 노무사] 맞습니다.

[앵커] 법외노조라는 결정은 누가 내려주나요.

[김광훈 노무사]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앵커] 그럼 법외노조 결정이 나면 아까 일정한 권리를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권리를 제약 받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같은 걸 했을 때 구제신청 같은 것이 제한이 되고요. 그 외에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제한됩니다.

 

[앵커] 전교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직된 교사를 노조 자격까지 박탈하기에는 도의상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안타깝게도 현재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정 교원, 현재 재직중인 교원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게, 예를 들어 MBC나 YTN 이런 데 해직 언론인들은 계속 노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법외노조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김광훈 노무사]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MBC나 YTN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해고된 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MBC 같은 경우에 소속이 돼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에서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외노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앵커] 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김광훈 노무사] 네,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요구한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일단 기존 보수 정권에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순 없고 이 부분은 법 문제를 떠나서 교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 법외노조 통보를 풀어달라는 그런 의도인 거 같습니다.

 

[앵커] 저희 법률방송 취재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갔다왔는데 관계자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김광훈 노무사] 네.

 

[윤기돈 교육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왜곡된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앵커] 이게 지금 관련 교원노조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자의적으로 교원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 정부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고 결정을 하면 다시 합법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훈 노무사]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딱히 대안을 마련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금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교원 노조법이 현행법이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동조합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교원 노조법이 헌법에서 명시된 근로 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뭐 위헌 법률 제청을 한다던지 뭐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노조원에서 쫓아내기는 정말 전교조가 힘들어보이는데 뭔가 상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노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