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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