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특검·국정조사 합의,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기간 최장 120일

여야 3당이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았던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맡게 됐다. 최순실 특검은 역대 12번째 특검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부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 임명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특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회 국정조사 기간은 90일로 정했다. 국정조사는 여야 의원 9명이 각각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총 15가지로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인 최순실씨와 그의 친척, 측근 등에게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의혹 ▲최씨가 공공기관·공기업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삼성 등 각 기업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특혜 지원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기간 중 여러 비리를 방조하거나 비호한 의혹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한 성형외과에 대한 해외진출 특혜 의혹 등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특검이 위 사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을 새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조항을 뒀다. 따라서 향후 수사 방향 및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최순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은 역대 12번째 특검이다.

첫 특검은 한국조페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검찰총장의 옷 로비 사건으로 당시 파견검사는 4명으로 최대 수사기간은 60일이었다. 10명의 파견검사가 투입된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스폰서 검사 ▲디도스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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