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로 지목된 故장자연 소속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씨 고소
법원 "연예계 성상납 실태 알리려는 동기 있었다 해도 허위사실"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를 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지칭한 사람은 김 대표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고모씨"라며 "2006년쯤 고씨 회사가 장씨 소속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어 두 사람이 공동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예계 성상납 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김 대표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으로 김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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