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로 지목된 故장자연 소속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씨 고소 법원 "연예계 성상납 실태 알리려는 동기 있었다 해도 허위사실"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를 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지칭한 사람은 김 대표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고모씨"라며 "2006년쯤 고씨 회사가 장씨 소속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어 두 사람이 공동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예계 성상납 실태를 알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김 대표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으로 김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