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지 5일 만에 이뤄진 소환 통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날짜가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 화요일인 이유에 대해서는 "준비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든을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노태우, 전두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검찰 특수본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이 위치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10~11월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7층 705호 영상녹화실이 유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술은 녹화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음과 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고, 2기 특수본을 꾸리면서 특수1부, 형사8부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뇌물 수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지시 등 13가지 범죄사실의 공모자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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