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된 지 나흘 만에 검찰 소환 통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정해서 내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박 전 대통령은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이 1회로 끝날 수 있나, 두 번 부를 수도 있냐“는 질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말해, 대면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소환 장면을 공개할지, 즉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움직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변호인단 보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손범규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와 검찰 출신 중량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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