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직무에 더 없는 적임자로 판단"
청문회 거쳐 임명되면 9개월 만에 '8인 헌재 체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유 후보자는 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사회질서 유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 이념과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관 직무에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4억 9천만원)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3억 9천만원) 등 아파트 2채와 예금(4억 9천만원), 예술품(3천만원), 임대채무(5억 5천만원) 등 1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술품 2점과 예금(7천 900만원) 등 1억여원을 신고했다.

유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합하면 14억 460만원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공석 상태가 9개월여 만에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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