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전담... "실체와 법리 꼼꼼히 들여다 볼 것"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형사5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이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 김영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실체와 법리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이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을 배치하는 등 1개 부서를 사실상 전원 투입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동안 고용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김장겸, 안광한, 김재철 전·현 MBC 사장 등 수사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 조사에서 이들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는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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