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전담... "실체와 법리 꼼꼼히 들여다 볼 것"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형사5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 김영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실체와 법리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이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을 배치하는 등 1개 부서를 사실상 전원 투입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동안 고용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김장겸, 안광한, 김재철 전·현 MBC 사장 등 수사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 조사에서 이들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는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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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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