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현직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오버'인가 아닌가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지시 없었다"... 체포영장 발부 사안인가
정권 바뀌니 달라지는 노동청의 '노동관계법' 적용... 문제 없나

 

 

[앵커] 'LAW 인사이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그동안 경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네,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MBC 고용진 등을 고용청, 노동부에 고발한 것인데요.

고발하고 나니까 여러 차례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안광한 전 사장이나 다른 간부들은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김장겸 사장 경우에는 여러 차례, 여섯 차례, 다섯 차례, 네 차례, 세 차례 말이 다른데, 여하튼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노동청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노동청에서 오늘 집행하러 갔다가 내일 자진출석 하겠다 해서 김장겸 사장이 끌려가는 모양새 보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체포영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구속영장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부하는 것인데요.

구속영장과 다른 점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흔히 영장 발부할 때 나오는 사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얼마나.

[남승한 변호사] 체포영장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기간 안에 김장겸 MBC 사장이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영장 발부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 발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마 재발부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 기간 지나서 다시 체포영장 발부되도록 하는 것은 아마 누군가 조력하고 있다면 전혀 그런 조언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 노동청에 나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당연합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영장 청구 관련 외부 지시 같은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영방송사 현직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될만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이른바 약간 오버를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요건만 따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데, 다른 부당임금체불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벼운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체포영장 발부되기까지 하겠냐 이런 인식 하시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대부분의 작은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충분히 발부할 수 있는 사례에는 해당합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경우도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노동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법에서 특별히 사법경찰관이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 한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또는 이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통계청 조사한 것만으로도 드러나는데 1천500여 건 가까이가 발부된 사례가 있고 작년에만.

[앵커] 한 해에 그 정도.

[남승한 변호사] 네, 한 해에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보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내가 검사를 해봤다, 그런데 노동청 특별근로감독관이 영장을 신청한 거 나는 못봤다, 한 번 알아봐라 했는데 상당히 머쓱하겠네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출석해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김장겸 사장을 포함해서 MBC 전현직 임원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소거리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 주거나 심지어는 인사상 이득을 주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득을 주는 경우에도요.

[남승한 변호사] 이득을 주는 경우는 이런 거죠. 승진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노조에서 탈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미리 막기 위해 어디 다른 데로 존안 배치했다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는 피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내가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렇지 않은 걸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증책임이 피용자에게 있다 보니까.

[앵커]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근로자에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형량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에 가게 되면 쟁점이 저 사람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되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기소 단계까지는 노동자들이 그걸 입증했다고 봐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니까요. 그 뒤에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검사가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게 관건이 되는데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통상 비교하면 어느정도냐 하면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이고, 손괴죄도 그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나 손괴죄보다 형량이 완전히 낮은 것에 해당하고 굳이 노동관계법 중에 비슷한 걸 찾는다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임금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박법에 있는 조항하고 비슷할 정도로 형량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대체로 벌금형을 많이 선고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주 악의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현재 MBC 사장 임명권은 방문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뒤에 이명박 정권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된 사례를 들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임명권에는 임면 즉 해임권한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해임권한을 행사해서 방문진 이사를 바꿔서 MBC 사장을 바꾸는 방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던데,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판례가 어찌 나왔는지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명권하고 임면권을 구별합니다 법 조문이. 그래서 특별히 임명만 하게 할 경우에는 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임명과 면직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에는 임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명권을 면직을 포함하는 임면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임면권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임면이라고 규정한 뒤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해임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퉈질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법정에서 다퉈질 것 같고요. 법원이 그때와 다른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판단 할 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는 일이니까요.

[앵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MBC에서 경력기자 채용공고를 냈다가 취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쟁의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해서 MBC에서 취소를 했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2010년, 2012년 파업할 때도 MBC에서 똑같이 경력기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때는 노동청에서 그런 지적이나 권고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태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