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당노동행위 고발... 노동청 소환 불응 혐의"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다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1일 서울서부지검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김 사장이 노동청의 소환에 4~5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이지만 관계 노동청의 향후 조사 경과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 사장을 불러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조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근로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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