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변호... '수임 제한' 위반 혐의 기소 검찰 “변호사법 위반 법조 비리” vs 변호사들 "검찰, 무리한 기소" 1심 재판부 "부당한 공권력에 고통받은 이들 도와주려 한 점 참작"

 

 

[앵커]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위법한 수임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에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법정에서 변호인 석에 서기만 했던 변호사 5명이 오늘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김준곤, 김형태, 이명춘, 이인람, 강석민 이들 5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등 자신들이 관여했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5명의 변호사가 수임한 관련 사건의 소송가액은 모두 1천 83억 원, 수임료는 33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변호사들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김준곤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 면소 판결을 받았고, 강석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 받은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맡은 측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임료 33억 원도 액수로는 거액이지만 소송가액에 비춰보면 3%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수임 취지 자체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무죄나 면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려고 하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 등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 편에 서서 인권을 유린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 수임이 ‘법조 비리’라는 게 검찰의 인식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변호사와 검찰의 법조 전쟁, 그 2라운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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