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어제(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흉기협박까지 당해 응급실까지 갔던 방송인 박수홍과 관련, 효자로 잘 알려진 그가 부친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수홍을 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고 나아가 흉기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수홍 부친 박모씨는 자신의 친아들인 박수홍을 보자마자 폭행과 욕설을 하고 "칼로 XXX를 XX버릴까"라는 등의 폭언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검찰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발생해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던 박수홍은 과호흡 등이 찾아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아내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해 박수홍이 친형에게 횡령사기를 당했다는 한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116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폭로는 사실로 밝혀졌고, 법적 다툼 과정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가 사망보험 8개에 가입,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최대 6억10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박수홍 친형이 받을 형사처벌 등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가해자가 친형이기 때문에 가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린 게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경 법무법인 게이트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박수홍씨와 형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횡령이나 아니냐가 되겠다"며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됐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로 관리하고 형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빼돌리면 횡령배임죄 성립이 가능한데요.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피해자이므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거액의 피해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굳이 회사로 하지 않고 박수홍으로 가정하더라도 형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친고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으로,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상 위법행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박수홍의 친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수홍의 아버지는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큰 아들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