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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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2021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 35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전주환은 여러차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월 A씨는 전주환을 재차 신고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주환은 되려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형량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덜어지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역 9년이 선고됐던 것은 성범죄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가 같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최대 형량이 나왔고 살인으로 인해 범죄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합범이라고 해서 동일한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고형이 나온다”며 “기존의 스토킹 혐의도 항소상태라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보복살인도 아직 1심 형이 선고되지 않아, 스토킹 혐의 관련 2심 재판부에서 보복살인도 같이 병합해서 재판해서 1개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체적 경합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피의자가 1명이고 여러 개의 범죄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하기 쉽다”며 “그렇게 되면 살인이 포함돼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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