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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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조사를 받던 방송인 박수홍(52)씨가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수홍씨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 박진홍(54)씨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진홍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 박진홍씨의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수홍씨 아버지는 조사실에서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씨는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며 절규하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실신했고, 오전 10시 18분쯤 박수홍 측 변호인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된 박수홍씨는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진홍씨는 지난 10년 간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산 양윤섭 대표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박수홍 아버지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지겠지만, 만약 박수홍이 친형을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수홍 아버지의 행위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와는 별개이므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이번 폭행으로 인해 박수홍이 친형에 대한 합의나 처벌불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히 드러나고, 친형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친형이 중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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