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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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군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이씨 등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인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7년 12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뒤늦게 바꿨고, 유족은 은폐 의혹이 있다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4억 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이날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족은 “국가배상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유가족의 마지막 선택지였지만,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으나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이냐.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은 (비록)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일평생 우리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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