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부산에서 연매출 50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초반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의 무자비한 갑질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52세 A씨는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 기지 3곳 등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 B사의 회장으로, A씨는 직원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수차례 해왔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이같은 A씨의 갑질 행태는 B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실적부진을 이유로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가 하면 빗나갈 경우 한번 더 차는 등 A씨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하다는듯 맞으면서도 양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직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컵을 내던지기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직원에게 던져 맞히는 모습도 CCTV에 찍히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A 회장 갑질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무조건 쥐어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의 화풀이) 1단계는 고함만 지르는 거, 2단계는 욕 나오는 거, 3단계는 집어던지고 사람 때리는 것이다. 회장님이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 그날은 해피데이"라고도 말했습니다. 

A씨의 갑질은 욕설이나 폭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A씨의 수행비서로 일한 C씨는 "(회장님) 가족은 물론 내연녀 관련 각종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개인차량 신규 계약부터 회장 부인과 그의 딸 차량 내부세차 등 관리를 도맡아 해야했고,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했습니다.

특히 A씨의 내연녀는 3명이나 존재했는데, 이들과 관련된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내연녀 집 계약 문제를 알아보고 가전제품까지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 A씨와 내연녀가 같이 먹을 음식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결국 근무 5개월 만인 지난 8월 C씨는 A씨가 코로나에 걸리고도 격리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며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A씨의 갑질은 퇴사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C씨의 마지막 달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애초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 222만원에서 222만원을 공제했는데, 154만원을 상세 내역 없이 ‘그 외 공제’로 처리한겁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주장이 공론화되며 온라인에서 화두가 되자, 사측은 "회장과 직원 간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그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C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및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 위반, 체불임금 사항, 직장내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사례이자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행위입니다. 노동부가 단순 임금체불로 본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폭행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동법 제43조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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