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종·강원의 재정특례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연은 오늘(30일)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및 제주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지자체 연구자 및 지방재정 법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사례와 재정적 쟁점 ▲제주특별자치시도 재정특례의 현황과 과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특례의 현황과 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다른 재정특례와 의의의 한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1부에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지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방향을 제안했고,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재정특례 후 제주의 재정여건 개선 효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벼회계 관련 한계점을 지적하고, 재정확충 방안으로 시도자율편성사업의 추가 한도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국고보조율 일괄 인상 요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환용 법제연 선임연구위원, 강무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사를 한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간 재정력 격차로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주영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주도적 지역 발전 전략과 법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양극화 및 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춘 국가재정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