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에는 증여·상속·유류분에 대해 다뤄봅니다. 주변에 상속문제로 속앓이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끼리 이견이 있어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 얘기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가급적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실 텐데요, 다만 법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제약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제가 오늘 명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벤자민 프랭클린도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오늘 말하는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상속문제는 증여와 상속 그리고 유류분 또한 세금문제가 모두다 각자 다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각자마다 고려사항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은 증여보단 상속이 공제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나 이외에 상속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증여를 단순하게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들 10년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갱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년 자녀들의 경우 5000만원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공제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가 갱신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속재산과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정말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는 자주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매우 드물다 뭐 그렇진 않고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유류분 제도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어떤 재단이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모두 다 지급해 드리게 되면 남은 형제들은 생계가 당장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공익재단에 다 줬는데 당장 남아있는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2분의 1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줘야한다‘ 이런 취지로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다만 상속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제3자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상속인들한테, 형제들 중 누군가한테 많이 준 것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다만 상속개시 전에 1년 전에 된 것만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 걸 알고 받았다면 당연히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류분 산정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재산으로서 가산하게 되고요. 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1년 간 증여를 한 것에 한해서 가산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청구할 때 가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받는 것이 내가 상속재산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철현 세무사= 솔직히 상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업무들을 검토해보고 상속에 대한 이슈를 검토해본 결과 만약에 내가 형제자매들, 즉 상속인이 여러명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규모가 크다. 즉 상속재산 가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율이 높다고 한다면 받으실 수 있을 때 사전증여를 통해서 많이 받는 것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검토해봤을 때 가장 그 부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혹시나 그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보다는 상속이 당연히 과세면으로 조금 더 부담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만을 고려하면 증여보다는 무조건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여는 말 그대로 공제가 되는 범위 내가 10년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나 이건 나 혼자만 있었을 때의 케이스고, 공동상속인 전체의 복리후생을 고려한 부분인 거고 이와 같이 상관없이 나의 재산이 다 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응능과세원칙에 따라서 일단 이익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상속인들 전체 세금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보단 내가 얼만큼 받느냐, 내 주머니에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과세는 가산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는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체의 복리후생을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 즉 내가 얼만큼 받게 되느냐를 우선시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단 증여를 통해서 사전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상속분에서 공제가 되지 않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론 맞는데 실제로는 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상속인 중 누가 이미 사전증여를 많이 받았다는 건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이 생존해 계셨던 동안 수십년 동안의 거래계좌나 자산이동을 다 파악해야 되고요.

이게 상속이 딱 발생하면 장례를 하고 애도의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분을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분위기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회계감사 하듯이 부모님이 그동안 생존해 계셨을 때의 재산상태와 거래내역을 쭉 검토하고 이렇게 상속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누가 해주면 좋은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상속인이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발견하고 이게 근데 제3자는 증여라고 하는데 또 받은 사람은 ‘증여가 아니다, 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받은 거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증여라는 것을 또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끝으로 시청자분들게 한마디씩 조언해주신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오늘 저희가 상속과 증여, 유류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재산관계에 초점을 둔거고 가족들 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좀 가정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전적인 게 많이 이슈가 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재산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인생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므로 형제간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각자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준비한 말 해드렸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저도 세무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상담하러 오실 때 경제적인 문제만 이렇게 고민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다른 부분도 상속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려요소가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처음에 정보가 없을 때 ‘이 땅은 누가 갖고, 통장은 누가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비상장주식이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조금 있음 상장이 되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든지 등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바뀌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실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고 나서 형제들이랑 천천히 대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하면 또 경제적 부담이 있고 계속 수임설득이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굳이 분쟁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수임을 하게 되면 일해야 될 비용 받았는데 뭔가 일을 해주는 모양새는 내야 되고 해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받진 않고요.

이것이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분배가 이뤄지든 간에 그 과정 중에서 형제들끼리 상처가 좀 남게 될 수도 있는데 민감한 문제일수록 저도 뭐 문자 비슷한 말을 써보면 ‘생각은 깊게, 말은 천천히 그리고 짧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상속, 증여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는 만큼 민감한 문제니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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