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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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출소한지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서 입니다.

오늘(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정 총재에게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대전지검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0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도 성폭행 등의 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 직후 지난해까지 지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을 계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총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고등학생이던 11년 전 JMS 전도단을 만나 한국에 들어온 뒤 피해를 봤다”는 게 홍콩 국적 여신도의 주장입니다. 

지난 3월 정 총재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씨의 성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외에도 다른 내·외국인 피해자가 더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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