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과 디지털 시대 속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습니다.
ALES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법제연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에드워드 히아레즈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함께합니다.
이날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강현철 법제연 부원장의 사회로 세션1이 진행됐으며,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 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세션2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발제를 위해 박광동 법제연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대만·몽골·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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