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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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한 김병찬(36)이 2심의 징역 40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지난 27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김병찬 주장에 대해 “‘칼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한 바 있고,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접근금지 등 잠정통보받고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칼손잡이 미끄러움 등에 대해) 검색하고 범행 전날 모자와 식칼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도 했다”며 “게다가 이러한 행위 대부분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 경고 이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찬은 반성문에서 ‘10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게 재판부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형을 내리지 않아 억울하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가족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피 끓는 심정을 알아달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스토킹 범죄는 일상을 불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말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고 볼 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집과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까지 다 알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살인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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