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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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호텔에서 남녀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고자 문 손잡이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A씨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관계 신음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음성녹음 앱을 실행한 뒤 손잡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놨습니다. 피해자가 방을 나오며 문 손잡이에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의 녹음은 대화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불명확한 소리라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에 일부 대화내용이 식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 식별이 가능하다”며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최근 전자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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