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기' 환불하면 10% 수수료
과도한 폭리 지적 잇따르자 개선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이 지난해 3조3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떼 과도한 폭리를 취한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뒤늦게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에는 3조318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 시 9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 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해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입니다.

지난 5년의 환불 수수료 수익액만 총 924억원에 달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환불 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계속해서 해명하다가, 과도한 시장 폭리란 지적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가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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