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제공.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행정소송이 취소 판결 난 가운데,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 측이 조속한 이륜차 통행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정부경찰서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 기간 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은 서부로 통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이시연 측은 취소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시연 법률고문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에도 하루 속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시연은 전국적으로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시킨 일반국도 40여곳 중 어느 도로에 대해 후속 소송을 제기할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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