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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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도 용인시장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에 타운하우스를 짓던 A씨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를 가족과 지인 등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 받는 등 총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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