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받은 3주택 소유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투기목적이 없고 보유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 6000만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로 120여만원을 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A씨는 양도소득세 3600여만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아파트 매도 시점 이전 6일 동안 3주택을 보유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일반세율보다 20%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넣었지만 지난 2021년 9월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형식적인 3주택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도하기 6일 전에 매수한 강서구 주택에 대해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살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주택의 잔금지급이 앞당겨지면서 어쩔 수 없이 6일 동안 3주택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고작 6일이고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과 6일 동안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 목적에다 매도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