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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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정조사의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변협이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강화 관련 세미나Ⅱ’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온라인과 현장참여로 이뤄집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행정조사기본법과 선거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행정조사의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법령상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변협은 “행정조사는 국민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 금감원 등 행정조사는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짚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인 ‘세무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는 김형준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양영진 국세청 조사1과 행정사무관, 최유미 법률사무소 인곡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자본시장법 등)을 주제로 하는 제2세션은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별 케이앤파트너스 변호사, 연승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변협은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향후 입법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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