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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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강력 대응과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9일) 변협은 성명을 내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발효돼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스토킹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변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 가해자 활동반경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자 실질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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