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익소송에서의 비용을 감면해주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6일) 대한변협은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장애차별 구제소송과 같이 공익적 소송의 비용을 감면하는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도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등 일부 구간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협은 “공익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장애인 측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민사소송법에 공익성을 고려한 소송비용 감면 허용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래 1만5000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지만,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수십 건밖에 안 되는 이유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법과 제도, 차별행위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공익소송 접근에서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더 이상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익소송에서는 비록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는 불편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행의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장애차별 구제청구소송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특정 영역에서 패소자의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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