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지난달 22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주동부경찰서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지난달 22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주동부경찰서

[법률방송뉴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3년간 39배나 증가했습니다.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 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34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실제 피해로 이어져 2020년 1억4700만원, 지난해엔 8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의 피해가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한 시민은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며 "4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시민은 사업자 대출신청 중 공사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사업자 대출을 사용하면 공사에서 기대출 받은 대출금의 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를 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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