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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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재도 활동 중인 유명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활발히 출연해 온 인물입니다. 

오늘(1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50대 여배우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부남 B씨에게 지난달 16일 1억1160만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약정금 소송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을 주고 받기로 약속(구두약정, 계약 등)을 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약정한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얼마 뒤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2년 정도 연인관계를 지속했지만 A씨 요구로 결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라면서도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 뿐 아니라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도 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고,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했습니다. B씨는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하며 당시 상황을 녹취한 파일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기사에 나온 정보에 의하면 특별히 여배우와 남성 사이에 금전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만약 남성과 여배우 사이에 '결혼을 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다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고,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해서 큰 돈을 썼는데 결혼 못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쓴 돈을 도로 내놓으라는 내용이라면 달리 여배우가 이를 약정금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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