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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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이 처장은 세종시 금남면 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회장 황현목)와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처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등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주민에게 소중한 소통의 장소”라며 “법제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전통시장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견으로는 휴·폐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및 해고 예고제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관계 부처·지방지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 확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형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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