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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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채무자와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여러 차례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제해야 할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A씨는 B씨와 경기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씨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은 아파트 거래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해행위’라며 거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된 5500만원을 기업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씨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기업은행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5500만원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준 6000만원이 기업은행 배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원을 내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5500만원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내지 않은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중 반환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또한 “기업은행이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A씨가 주장 가능한 채무소멸금액은 기업은행 5500만원에서 미지급분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은 “수익자는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다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인 9500만원 중 6000만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A씨를 상대로 미지급분 3500만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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