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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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를 받게 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했다"며 "2015년도에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김 처장을 알지 못한단 사실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며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표창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중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와 관련된 발언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지난 8월 26일까지 서면질의서의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서면조사서에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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