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씨./연합뉴스
정준영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정준영씨의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정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맡았을 때 상급자 지시 불이행, 사건 부실 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정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유명 연예인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으로 발생 및 검거 상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할 대상이었다“며 "데이터 복구 가능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송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휴대폰 또는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포렌식 자료를 추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구체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9년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만취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일을 못하는 거나 대충하는 경우 직무유기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은 법리에 관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을 1심과 달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퇴직하게 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경찰관 A씨에 대한 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실은 A씨 개인으로서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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