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아에 실린 형제복지원 기사./연합뉴스
디오스트레일리아에 실린 형제복지원 기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가족이 호주 시드니에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 약 140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의 한 유력 언론인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오늘(5일) 최근 한국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사실에 대해 ‘생존자들, 오징어 게임 가족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박 원장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배후에 있는 가학적 독재자에 비유하면서 “죄 없는 시민들이 감금되고 탈출을 시도한 이들은 공개적으로 야만적인 구타를 당했다”며 “이 중 운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했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산의 원천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박 원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호주 시드니로 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1995년 시드니 서부에 190만 호주달러(18억원)로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재산은 박 원장의 막내딸과 그의 남편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왔을 당시 자료에 따르면 매년 40만 호주달러(3억70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들이 박 원장 가족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부동산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서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인근 원장의 부동산을 직접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호주에 소유한 토지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박 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며 "이후 승소 판결을 기초로 박 원장이 호주에 소유한 토지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제기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판결을 가지고 호주에서 집행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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