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연합뉴스
문준용씨./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장남 준용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문씨는 지난 2017년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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