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전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상황실장 이모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성남시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씨를 비롯해 서현도서관에 부정채용된 자원봉사자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 서현도서관에 채용되도록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은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쓴 것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은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고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수사를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4월 은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