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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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무원이 퇴직 전 관내 기업으로부터 이직을 약속 받고 퇴직 후 해당 기업의 청탁을 수행하며 돈을 받았다면, 퇴직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고위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명예퇴직 했습니다. 퇴직 1개월 전 지자체 관내 B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승낙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B기업의 청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기업이 보유한 교량공사 특허공법을 지자체의 공사설계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B기업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A씨는 B기업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약 3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의 절반을 제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뇌물공여죄와 알선수재죄 모두 퇴직 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각 범죄 사실은 모두 A씨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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