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론스타와의 분쟁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이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으로 1차 종결됐습니다.

이에 변협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어려운 국제투자자 분쟁에 최선을 다해 임한 전문 대리인단의 노고는 치하 받을 만하다”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3천억원 가까운 배상금액과 10년간 지연이자도 185억 원에 달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최소한 310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할 처지”라며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고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위법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초 외환은행 매각부터 중요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밀실에서 몇몇의 논의로만 진행됐다”며 법률적·절차적 통제가 없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우려했습니다.

그간 애초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하고 중재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정부 관료들의 실책과 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를 변협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건의 국제투자자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금융 감독 체제 마련 등을 통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확한 대응은 단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격을 지키는 문제“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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