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의원./연합뉴스
홍문종 전 의원./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특가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이 각각 선고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범행에는 당시 현직이었다면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상대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며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한 횟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홍 대표는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형 집행 연기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년~2013년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하고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재직하면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홍 대표가 경민대 교비 등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받은 뇌물금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판결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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